[FETV=권지현 기자]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가 30일 오후 시작됐다. 앞서 지난 22일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작된 만큼 은행간 '금리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오후 3시경 홈페이지 소비자포털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대출금리비교' 메뉴에 하위 항목을 신설해 올해 상반기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공시했다. 실적 항목은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신청건수 대비 수용건수) ▲이자 감면액 등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치는 6개월 주기로 공시되며, 올 하반기 운영실적은 내년 2월 공개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승진·재산 증가 등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조건이 더 좋아졌을 때 금융사에게 자신의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 개인사업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금리 인하를 요구하려는 대출 상품이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과 같이 신용 상태별로 금리에 차등을 두는 상품이어야 한다. 지난 2002년부터 각 금융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다가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됐다. 금융사는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해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은행과 보험사 등 4개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2019년 66만8691건, 2020년 91만519건에서 지난해 116만326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 기간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은 2019년 42.6%, 2020년 37.1%에 이어 지난해 32.7%로 하락했다. 금리인하 수용액은 2019년 55조4547억원에서 작년 22조4692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한편 이날 은행연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에서는 NH농협은행(59.5%)이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우리은행(46.5%), KB국민은행(37.9%), 하나은행(33.1%), 신한은행(30.4%)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