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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재용의 청사진, 삼성 지배구조 개편 가닥잡나

 

[FETV=박제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됨에 따라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대만 TSMC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 속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주요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배구조 개혁이 우선순위 과제로 강조되기 때문이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는 16일 정기회의를 연다. 준법위는 일상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다. 다만 이 부회장 복권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언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2월 출범한 2기 준법위는 3대 중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ESG 경영 실현'을 꼽은 상태다.

 

하지만 삼성 측은 지배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능성이 있는 정답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놓고 있는 입장이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의 구체적인 답안을 내놓진 않았지만 다각도로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준법위는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받아 투명하고 적법한 지배구조를 위한 감시 역할은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앞서 2년 전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3개사가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지배구조에 대한 용역을 준 바 있다. 최종 보고서 결과는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 부회장 등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이 부회장(17.97%)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 31.31%를 보유 중이다. 이러한 지분을 통해 삼성생명,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구조로 지분율이 분배됐다.

 

특히 이 부회장은 고(故) 이건희 회장 사후 지분 상속을 받아 삼성생명의 2대 주주(10.44% 지분)로 올라서면서 지배력을 강화한 상태다.

 

다만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삼성 지분구조의 지각변동을 일으 킬 수 있다. 이 법은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데 통과할 경우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8.51%)의 대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럴 경우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약화된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은 30조원 규모다. 6월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 지분자산 315조원의 3%인 9조4500억원 이외에 나머지 20조원에 달하는 지분은 모두 팔아야 한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각할 경우 증시에 영향을 미쳐 소액 주주 피해가 우려된다.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은 외국 투기자본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그룹의 의사결정을 통합할 그룹 내 컨트롤타워설도 제기된다.

 

앞서 2017년 2월 삼성은 그룹 내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폐지했다. 대신 삼성전자(사업지원), 삼성생명(금융경쟁력제고), 삼성물산(EPC(설계·조달·시공) 경쟁력 강화) 등 사업 부문별로 쪼개진 3개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최근 ESG 경영 트렌드에 따라 쪼개진 TF 대신 통합형 컨트롤타워가 더 그룹 내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즉 이재용 부회장과 통합형 컨트롤타워, 전문경영인 체제가 삼성그룹의 미래사업(신사업) 의사결정에 훨씬 나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