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스코 포항제철소] ](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832/art_16600079647006_e0705c.jpg)
[FETV=박신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다. 고용노동부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도록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철강업계는 안전보건 예산을 늘리고, 현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등 안전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말 철강업이 포함된 제조업계 재해자수는 710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대비 1.1% 줄어든 규모다. 이 중 금속제련 및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재해자수는 3375명에 달했다. 같은기간 제조업 사망자수는 12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이가운데 철강업계 종사자는 60명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2명 중 1명은 철강업계 종사자인 셈이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철강업계에서는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국내 대표 철강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를 통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재화한 안전 의식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자율적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달라"며 "안전에 대한 투자는 몇 배의 기업가치 상승으로 되돌아올 것, 이제는 안전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만이 일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을 가능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동자가 사망 시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될 경우 CEO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장사고 발생은 오너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철강업계는 우선 안전보건 예산 확대에 나섰다. 포스코는 전년 8154억원보다 170억원(2.08%) 증가한 8324억원을 편성했다. 현대제철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4388억원을 예산으로 잡았다. 동국제강은 지난해보다 142% 대폭 증가한 401억원을 안전보건에 투자했다.
국내 철강 3사 기업별 대책 마련을 살펴보면 우선 포스코는 안전 문화 구축을 우해 IoT(사물인터넷)과 같은 스마트 기술을 접목했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반기 1회 이상 진단을 받아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최근 안전관리 적용 범위를 기존 직영과 협력사 중심에서 외부 공사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는 공사 시작 전 위험 요인을 찾는 ‘시공 계획 검토 프로세스’도 새롭게 도입했다.
현대제철은 법·제도의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개발과 안전관련법규의 이행실태점검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2월까지 전사업부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점검활동 및 개선결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엔터프라이즈’ 구축을 통해 공정 및 작업별 이상 상황을 감지해 실시간 조치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력업체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4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국제강도 중장비에 인공지능(AI) 카메라·속도제한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블루투스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인 'D-Blu'를 도입해 작업환경과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했다. 동국제강은 401억원의 투자액 중 237억원을 시설투자에 할당해 위험, 노후 설비를 전수조사하고 설비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