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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 개혁 속도...디지털 유니버설뱅크 활성화"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가상자산 사업자 검사·감독 강화
물적분할시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유니버설뱅크' 등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본격 나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과 민간부문 지원 방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는 먼저 전업주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 금융에서도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도록 신사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보완하겠다"며 "구체적으로 금융·비금융·공공 간 데이터 개방과 결합을 확대하고,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금융당국의 검사·감독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신사업 등 금융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제재에 대해서는 금융사 반론권 강화 등 검사·제재 관행을 선진화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을 정비하고, 그 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도 강화한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 불법 거래 등에 대해서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물적 분할 시 공시·상장심사를 강화하고 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 청구권도 부여한다. 이에 따라 대주주·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는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 제한도 도입한다. 

 

공매도 제도도 손본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와 그 연계행위 적발·처벌을 강화하고,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보고의무 부과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 금융위는 혁신·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일반 투자자의 유망 비상장기업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도 도입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유망 비상장기업 위주로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도 높인 펀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