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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DL이앤씨, 안전불감증 논란…안양서 또 사망사고

[FETV=김진태 기자] DL이앤씨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DL이앤씨 공사현장에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서다. 정부는 특별 감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업계와 DL이앤씨 등에 따르면 11시 50분경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어반포레 자연&e편한세상'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현장 지하층 바닥기초 타설을 위한 펌프카 작업 중 펌프카 붐대가 부러지면서 바이브레터(진동기)와 자바라를 잡고 있던 근로자 2명을 덮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2명은 70년생 근로자 A씨와 79년생 근로자 B씨로  두 명 모두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였다. 둘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불성실한 점검자세에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장비 반입전 비파괴검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펌프카 붐대가 부러졌다는 시각에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현재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DL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또 다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서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 이번 사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도 검토중이다. DL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올해만 3건에 달해서다. DL이앤씨는 앞서 3월 13일 서울 종로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공사 현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전선 드럼에 맞아 사망했다.

 

지난 4월6일에는 경기 과천 지식산업센터 공사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토사반출 작업 중인 굴착기와 철골 기둥 사이에 끼여 숨진 바 있다. 이번에 발생한 사고를 더하면 올해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DLDL이앤씨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오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