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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근로자 인정....산업계, 일자리 악영향 우려

 

[FETV=박신진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포스코의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경영계는 판결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28일 대법원 3부는 협력사 직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의 소송은 각하하고 나머지 직원들의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2011년 이후 11년만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소송 도중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은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하는 취지"이며 "정년이 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소송 도중 정년이 지나면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선언한 첫 사례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 57명은 포스코에 파견돼 근무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파견법에 따라 포스코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했다. 2명은 근로자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 투입됐다며 직접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손을 들었다. 포스코가 이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돼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관계가 파견법상 파견근로라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인정했다. 판단 근거로는 포스코의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형식상 고용주인 협력업체가 업무 기준인 작업표준서를 마련한 점, 업무에 필요한 협력업체 직원 수와 작업량 등을 포스코가 정한 점, 형식상 고용주인 협력업체들은 매출 대부분을 포스코에 의존해 사업주로서 실체가 미미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이번 판결은 도급계약의 성질과 업무 특성, 산업생태계의 변화,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과 달리 제조업 파견이 금지돼 있고 파견 기간도 2년으로 한정돼 있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