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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출업 도전” 쿠팡, 금감원에 ‘여전업’ 등록 신청

 

[FETV=김수식 기자] 쿠팡이 대출업에 도전한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 계열사 씨에프씨준비법인은 사명을 쿠팡파이낸셜로 바꾸고, 이달 초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에 여신전문금융업(이하 여전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쿠팡파이낸셜은 여전업 등록 승인 이후, 쿠팡과 거래하는 셀러 등에게 자금을 대출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는 할부금융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신전문금융업에는 신용카드업과 비 카드업인 시설대여업(리스),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이 있다. 쿠팡파이낸셜은 등록만으로 사업이 가능한 비카드 여전업에 대해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업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인과 출자자가 여전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결격 요건에 해당되면 안 된다. 즉 쿠팡파이낸셜과 그 모회사인 쿠팡페이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최근 3년 간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결격사유가 된다.할부금융 등을 하려면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쿠팡파이낸셜 자본금은 현재 기준으로 400억원이다.

현재 쿠팡파이낸셜은 전 CPLB 부사장인 신원 씨가 대표이자 이사회 의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