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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총 "상속세 낮추고 기업지원 넓혀야"...세제조정 촉구

 

[FETV=권지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등도 포함됐다.

 

경총은 "한국은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최고세율이 최대 60%로 높고 실질적인 세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사례별로 추정한 결과, 기업 상속과 같이 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보다 중산층에서 의미 있는 세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건의서에는 법인세제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경총은 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율 인하·첨단산업 세제지원 확대 등에 따른 혜택을 보다 많은 기업들이 볼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올해 법인세수가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55조5000억원이 걷힌 2020년 조세수입에서 법인세수 비중이 19.6%로 OECD 38개국 중 5위였는데 올해 전망대로라면 OECD 최상위권으로 순위가 상승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2008년 이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소득세 과표구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경총은 "근로소득세 역시 지난 2008년 이후 저세율 과표구간(1200만~8800만원)의 조정이 없어 물가, 임금상승 같은 최근 경제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경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같은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