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626/art_16563080329968_083151.jpg)
[FETV=김수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며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상법‧공정거래법(사업기회 유용금지) 위반 의혹을 받는 최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경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고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이 명시된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200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내리고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8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위반 행위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SK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회장의 위법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