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국내 캐피탈업계 1위사 현대캐피탈이 자동차리스 이용자의 중도해지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약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요율을 올리는 ‘꼼수’를 써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캐피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3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운용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체계가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2019년 5월 금감원이 발표한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추진 방안’에 따른 자동차리 리스 약관 개정으로 운용리스 중도해지 시 고객에게 부과하는 중도해지수수료는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체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현대캐피탈은 중도해지수수료 최고요율을 인상해 조기 중도해지 고객의 부담이 늘었고, 평균 중도해지수수료 금액이 높아졌다.
금감원은 “자동차리스 약관 개선 취지를 감안해 최고요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리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도해지비용 산정 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현대캐피탈은 강화된 중고차대출 심사 기준을 일부 고객에게만 적용해 금융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인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에 중고차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강화된 대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캐피탈은 다수 중고차 대출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강화된 대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적용 대상이 아닌 다수 중고차 대출자의 금융사고 위험성이 잔존한다”며 “다수 중고차 대출자 전체를 대상으로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성과보수 지급 기준 관련 규정 준수를 소홀히 했다며 현대캐피탈 직원 3명에 대해 ‘주의’ 제재를 통보했다.
현대캐피탈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별 재무성과에 연동해 산정한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업무집행책임자 수십명에 대해 이연 없이 일시에 전액을 지급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임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40% 이상은 3년 이상의 이연기간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
현대캐피탈은 보수위원회에서 임원의 보수 결정 및 지급 방식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면서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에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