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신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되, 초고액 주식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기준은 개별 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 유무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적정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관련 규제도 개편한다. 현행 140%인 개인투자자 담보비율을 기관과 외국인(105%) 수준으로 낮춰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 관련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주주 보호 장치 심사'도 강화한다. 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상장을 제한하는 조치도 검토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의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 코인발행(ICO) 및 유통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 및 규율 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