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성우창 기자] 국내 대형 증권사 가운데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기자본금 3조원 이상 9대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삼성·KB·메리츠·하나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키움증권)의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생한 윤리강령 위반건은 총 8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3건, 2017년 15건, 2018년 21건, 2019년 13건, 2020년 17건, 2021년 5건이 발생했다.
이중 불법 자금모집, 횡령, 사기, 고객자금 차입, 임의매매(고객으로부터 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않고 매매), 성추행 등 형사처벌 수준 사건이 약 40%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경조사비 미신고부터 직장 내 괴롭힘, 품위 손상, 근무태도 불량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 사건들이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어떤 지점장은 직원들에게 인격모독·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면직 및 타 부서 발령 조치가 있었다"며 "어느 자산운용역을 협의 없이 업무에서 배제한 부서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봉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자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519/art_16520303810044_0da3cb.png)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난 곳은 한국투자증권(32건)으로 집계됐다. 고객·직원 간 금전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대해 주의부터 면직까지 다양한 처분이 내려졌다. 이어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등 청렴의무 위반(6건),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4건), 성희롱(2건)과 직장 내 괴로힘(2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피해액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확인된 모든 위반 사항은 사후 조치가 완료됐다"며 "2021년 상반기는 위반 사례를 찾을 수 없었으며, 내부통제에 소홀하지 않고 비위를 근절하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NH투자증권(19건), 신한금융투자(14건), KB증권(10건) 등이 두 자릿수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반면 하나금융투자(4건), 삼성증권(3건), 미래에셋증권(1건), 메리츠증권(1건)은 비교적 적었다. 키움증권은 0건 이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의 금융사고는 고객과 가까운 사이인 영업지점 리테일 직원을 중심으로 발생한다"며 "본사와 떨어져 있다 보니 내부통제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감시 체계가 강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