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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SKT·KT·LGU+, 5G 기지국 의무 이행률 ‘턱걸이’

[FETV=김현호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률이 기준치에 턱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통부는 통신 3사의 의무 미이행시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통신 3사의 28㎓ 5G 망 구축 의무 이행률은 평균 11.2%에 불과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기준치(10%)를 간신히 넘긴 수치다.

 

통신 3사가 지난해 말까지 구축해야 하는 28㎓ 대역 기지국 수는 총 4만5000개다. 이 중 구축 수량으로 '인정'된 기지국 수는 5059개로 11.2%다. 이 가운데 4578개는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구축한 뒤 중복 계산법으로 인정받은 수치라 실제로는 그 3분의 1에 불과하다.

 

통신 3사가 실제로 설치한 기지국 수는 공동 구축 기지국(1526개)과 통신사 개별로 구축한 일반 기지국(3개 업체를 합해 481개)을 합해 2007개다. LG유플러스는 일반기지국 342개와 공동기지국 500개 등 총 842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텔레콤이 각각 79개, 516개 등 총 595국을 구축했으며 KT는 각각 60개, 510개 등 총 570국으로 가장 적었다.

 

앞서 이통 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1년 말까지 28㎓ 기지국을 각 1만5000개씩 총 4만5000개를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했다. 작년 말까지 실제 구축 완료 수량이 의무 수량의 10%인 4500개에도 못 미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말까지던 기한을 올해 4월 말로 연장해 주면서 통신 3사가 5G 28㎓ 지하철 공동 기지국 1500개를 구축하면 각 사마다 중복해 총 3차례씩 세어주는 방법으로 4500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방침을 작년 말 3사에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실적 보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수립한 이행점검 기준에 따른 점검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2018년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된 조건인 망 구축 의무, 주파수 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 계획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이다.

 

향후 통신 3사의 이행실적 보고서에 대한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이후 망 구축 최소요건 달성 여부가 결정되고 제재조치 등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현장점검을 마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지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에 입각하여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절차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고 강조하며 “통신 3사가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