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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법원, "한진 일가 조세회피 목적 인정"

 

[FETV=김현호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가족들이 편법 증여에 물린 140억 원대 세금에 불복해 과세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오너 일가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 셈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 140억여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국은 고 조 전 회장이 대한항공의 면세품 납품을 중개하는 트리온무역, 플러스무역 등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가족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했다.

 

한진 일가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조 전 회장의 별세 이후 작년 2월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 일가가 실질적인 사업자였는데 조양호 회장만이 실질적 사업자라고 보고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관할 세무서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조 전 회장”이며 “사업체의 이익이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들이 중개업체들에 높은 출자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업체들의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사실상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