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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자금세탁 거래 모니터링 적극 나서야

 

[FETV=박신진 기자]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콘퍼런스에서 오정근 한국금융ICT(정보통신기술) 융합학회장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5곳의 시장 독과점 문제 가능성을 지적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취득한 가상화폐 거래소 26곳 중 원화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총 5군데다. 

 

오 회장은 현재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거래, 이상거래 징후를 탐색하고 있는데 반해, 가상화폐는 이런 관련 책임을 은행에 완전히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은행이 실명계좌를 내어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과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도 함께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원화 거래소를 늘려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가상화폐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기관을 정부 차원에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회장은 전문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가상자산정보분석원(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은행은 이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수정하게 된다. 

 

또한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먼저 인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인가된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부담은 한층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