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신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 지정할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목록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중 처음으로 두나무가 지정됐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6개 기업집단을 다음 달 1일 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가 생기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이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상출제한집단은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금지된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두나무는 가상화폐 열풍에 힘입어 자산총액이 약 10조8225억원으로 늘어났다. 두나무의 동일인(총수)으로는 송치형 회장이 지정됐다.
공정위는 고객예치금을 두나무의 자산으로 봐야한다고 결론지었다. 두나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이 아닌 정보서비스업 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한국회계기준원 자문 등도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