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이 해외계열사 지분현황을 거짓으로 공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명예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이 공정거래법에서 인정하는 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감독 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건강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신 명예회장은 선고 때도 오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9월 롯데가 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때 4개 계열사를 빠뜨렸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회사는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가 지분을 100% 가진 회사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공시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원은 약식기소된 신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신 회장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