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제성 기자]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가시밭을 걷고 있다.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를 위한 2743억원의 잔금을 지난 25일 치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대금 잔금일에 잔금 납부 대신 돌연 "관계인집회 일정을 한 달 뒤로 연기해달라"며 법원에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로서 최종 의사결정은 법원에 달렸다.
서울회생법원의 잔금납부 연기허가 여부에 따라선 에디슨모터스는 매각 대금에 필요한 잔금납부 유예시간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법원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 등을 놓고 볼 때 인수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쌍용차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무산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월 28일 관계인집회를 내달 1일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에디슨모터스에 관계인집회 개최일 영업 5일 전인 지난 25일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앞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는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관계인집회 개최일을 5월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EY한영회계법인은 이를 법원에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의 운명은 이제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만약 법원이 에디슨모터스의 관계인집회 연기 신청을 수용하면 에디슨모터스의 매각대금 납부일은 관계인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에디슨모터스는 매각대금을 마련할 시간적인 여유도 얻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추후 인수대금도 납입되면 인수 절차는 지속된다. 문제는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자금력에 대한 신뢰가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쌍용차와 노조, 채권단 등은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낸다. 잔금 납부일을 어긴 현재 상황 속 에디슨모터스에 쌍용차 인수에 대해 순탄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인수 대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원점으로 돌아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도 강하게 갖고 있다. 한편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10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에디슨모터스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한다면 쌍용차 인수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직면한다. 즉 쌍용차는 플랜B를 찾아야 하는 운명이 된다. 쌍용차 입장에서는 시간상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