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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자산운용, ESG 경영원칙·책임활동 관련 경영 규정 신설

 

[FETV=이승현 기자] KB자산운용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경영 규정을 신설했다.

 

KB자산운용은 'ESG 경영원칙’을 마련하고, 투자 결정 과정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원칙’과 수탁자의 책임 활동 이행을 위한 ‘수탁자 책임활동지침’을 각각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KB자산운용은 이를 통해 ESG 분야에 균형 있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말 ESG 관련 수탁고는 3조7000억원으로 한 해 동안 1조3000억원가량 증가했다. 펀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ESG 관련 수탁고는 대체투자 부문이 2조2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국내 주식형(9600억원)·채권형(2700억원)해외 주식형(1900억원) 등을 기록했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 약진이 두드러진다. KB자산운용의 환경·신재생 에너지 관련 인프라 펀드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선다. 특히 태양광 펀드는 현재 국내 8000억원, 해외 3000억원으로 1조원 이상이다. 유가증권에서는 국내 최초 수소관련 펀드인 ‘KBSTAR Fn수소경제테마 상장지수펀드(ETF)’와 ‘KB 글로벌수소경제 펀드’를 출시했다. ‘KBSTAR Fn수소경제테마 ETF’는 3000억원 규모로 국내 수소관련 상품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오는 15일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KBSTAR 글로벌수소경제 Indxx ETF'도 상장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KRX 기후변화솔루션’, ‘글로벌 클린에너지 S&P’ 등 친환경 테마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사회책임 분야에서는 ‘KBSTAR ESG사회책임투자 ETF’가 주식형 펀드 중 가장 규모가 크고, ‘KB리더스 ESG전문투자형 사모펀드’도 채권형 펀드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지배구조 분야 역시 KB자산운용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야다. 2017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주주관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배당확대정책 등을 통해 주주환원을 제안하거나, 지배구조 개선 등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공시된 수탁자 책임활동보고서를 살펴보면, 여러 주총안건 중 경영 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대해서 45.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반대했고, 임원퇴직금규정변경(23.1%), 정관변경(13.5%)에 대해서도 높은 반대율을 보였다. 많은 운용사들이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로 거수기 논란을 빚는 것과 대조되는 적극적인 행보다.

 

강찬희 KB자산운용 본부장은 “한 펀드 내에서 자산총액의 5% 이상, 10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의결권 의무공시대상이지만, 당사는 투자자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주권 행사 범위를 넓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자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의사결정에 참고하고 있으며, 의결권 행사 내역은 거래소 및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또한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도 매년 초 홈페이지에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