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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공동소송 2건서 패소

 

[FETV=홍의현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건에서 패소했다.

 

20일 금융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건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 소비자는 모두 18명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을 말한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지난 2018년 금융소비자연맹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1조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명, 400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비슷한 약관을 놓고 다툰 즉시연금 소송전의 1심 결과를 보면 소비자 공동소송에서는 모두 원고 소비자가 이겼지만, 가입자 개인이 진행한 소송에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작년 10월 처음으로 승소했다. 패소 보험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법원의 최종 결론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