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홍의현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올 한해 소비자를 화두로 ▲소비자생활 편리미엄(편의성) ▲소비자 안전망 확충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안착 ▲올바른 보험소비 문화 조성을 이뤄나가겠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소비자생활의 편의성을 위해 금융·의료·공공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인프라와 본연의 전문성(위험관리·사회안전보장)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My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운영근거 마련,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마이헬스웨이 및 공공마이데이터 활용기관 참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금융‧건강‧생활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통합 제공하여,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차별화된 가치 창출을 통해 손보업계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손보사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보험가입‧청구 등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본인의 공공 행정정보를 제3자 및 본인에게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손보협회는 행안부·신정원 등과 협업하여 손보사에서 활용 가능한 공공 정보의 범위를 건의·확정하고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3900만 소비자가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금청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손청구전산화 도입에 적극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을 건의하고, 개인의 건강검진결과를 기반으로 건강상태 및 질병위험도를 분석하여, 맞춤형 식단‧운동관리 서비스 제공 등 선진화된 사업모델을 발굴‧제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요양시설 서비스 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도 건의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소비자 안전망 확충을 위한 계획도 전했다. 먼저 전기차, 트램 등 친환경 모빌리티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마련을 지원하고, 수소도시 조성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인명사고에 대비하도록 수소인프라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자연재해‧무역분쟁 등에 따른 전략적 자원의 수급 불안으로 기업 생산활동 중단 및 영업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핵심품목 수급 불균형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보장확대를 추진하면서 중소기업(납품업체)이 대기업에 기술탈취 피해시 대응하기 위한소송비용 등을 보장하는 정책성 기술보호 보험 도입을 지원하고, 영세사업장‧소상공인시설(100㎡미만) 재난사고(화재‧폭발 등)의 경제적 회복 지원을 위해 기존 종합보험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위험맞춤형 보험상품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단 식중독‧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등 식품 위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식품사업자(식당‧배달)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을 건의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또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보험 의무화 추진을 통해 산업현장 근로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타 금융상품과 연계한 보이스피싱 보장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상 이변에 대해서는 특정 기상조건을 충족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 도입을 통해 다각화되는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비하면서, 풍수해(태풍‧홍수 등)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활성화 및 보장범위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협회가 주도적으로 손보업계 소비자보호 협의체(CCO)를 구성하여 상품개발‧모집‧보험금지급시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등 금소법 이행상황 점검을 진행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보험사 대비 규제강도가 약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보험사 수준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내부통제기준 정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협회의 민원처리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단순경미‧질의성 민원에 대해서는 협회의 민원처리 역할 강화로 보험소비자 불만을 신속‧투명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끝으로 올바른 보험소비 문화 조성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 보호를 위해 문제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계부처의 관리강화를 적극 건의하고,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청구유형에 대한 집중심사 시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4세대 실손보험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계약전환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오는 6월까지)하는 등 계약전환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의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차단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인Ⅱ 치료비 본인 과실비율 적용' 및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 제도개선 사항의 안정적 도입을 지원한다.
급증하는 과잉한방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원 상급병실 등 문제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진료수가 기준 마련을 건의하고,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참고 기준 마련 및 경미사고시 복원수리 기준 법제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하 계획이다. 보험사기 근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공동대응을 강화하면서, 보험산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중처벌 및 보험사기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보험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정지원 회장은 “보험은 미래위험에 대한 장기간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므로,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소비자가 보험의 가치를 실생활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와 함께하는 든든한 손해보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