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신진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발표하고,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은 오는 2월 15일부터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 발표는 지난해 10월 이사회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씨티은행은 그동안 고객 불편 최소화와 은행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은행 이용자 보호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날 발표된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라,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변함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은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오는 2026년말까지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고객의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금융감독당국과의 사전 협의 및 타 시중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기존 한도 및 금리 등 중요한 대출 조건을 최대한 반영한 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전을 권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027년 이후에는 고객의 대출 잔액과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검토해 최대 7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채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객의 채무 상환을 적극 지원하며, 고객의 부담 없는 대출 상환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모든 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신용카드 고객도 유효기간까지 모든 혜택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카드 해지 후에는 기존에 적립한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대해 6개월의 사용유예기간이 제공되며, 사용유예기간 종료 시에는 잔여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대한 현금 환급 또는 항공사 마일리지 전환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 유효기간이 오는 9월 이내로 도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를 1회 갱신 발급하고, 그 이후에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2027년 9월인 카드를 갱신 발급한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9월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에게는 1회 자동 갱신 발급할 예정이다. 유효기간이 10월 이후 도래하는 고객은 고객 신청에 따라 갱신 발급하며, 미신청 고객에게는 고객의 현금카드 발급 의사를 사전 확인 후 발급할 예정이다.
외환과 관련해 기존 고객에게는 환전, 송금 등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씨티은행을 거래외국환 은행으로 지정한 고객이 타 시중은행으로 지정 은행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고객이 지정한 은행으로 필요 서류 전송 및 전산 이관 등을 지원한다. 보험(방카슈랑스)은 씨티은행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고 보험사가 보험 계약에 대한 서비스를 주관하고 있는 만큼, 제휴 보험사에서도 변함없이 고객 관리를 위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응대할 계획이다.
한편, 펀드 및 신탁 상품의 기존 고객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펀드는 환매 전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며, 보유중인 펀드에 대한 추가매수 거래와 펀드 자동이체 거래도 유지할 예정이다. 투자상품 보유 고객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고객 혜택을 검토 및 시행 중이다. 신탁상품의 경우, 신탁보수율을 인하, 또는 인하 예정이며, 펀드 상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고객 혜택을 검토 중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출구전략 진행과 관련해 은행 이용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된 문의사항은 씨티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및 별도의 안내페이지 등을 참고하거나, 거래하고 있는 영업점 혹은 고객센터로 연락시 상세하고 친절히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