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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현대차 정의선, 글로비스 지분 매각…공정거래법 규제 피해

 

[FETV=김현호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일부를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은 부친인 정몽구 명예회장과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각각 3.5%, 6.5% 총 10%를 시간 외 매매로 칼라일그룹에 팔았다. 매각 금액은 6113억원이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기존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은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일 경우 해당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를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기준은 20%로 일원화된다. 이번 매각으로 정몽구 명예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주식은 전량 매각됐다. 정 회장의 지분율은 19.99%로 낮아졌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대주주 지분매각은 공정거래법 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큰데 기존 지분 중에서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최대 지분인 20%를 남기고 10%는 매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