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위원회]](http://www.fetv.co.kr/data/photos/20211252/art_16407556319777_135534.jpg)
[FETV=홍의현 기자] 금융당국과 보증기관들이 보증부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기순을 개선해 취약 개인 채무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등 5개 보증기관과 이같은 내용의 ‘보증부 대출 신용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개인 보증부 대출은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8년 191조1000억원이었던 개인 대상 보증부 대출 잔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277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아직 부실율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위변제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비팔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일반 금융사는 그동안 신용회복제도 개선으로 연체 기간과 상환 능력에 따른 다양한 채무 조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보증부 대출은 부실채권 처리 과정이 복잡해 개인 사정에 맞는 충분한 채무 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와 5개 보증기관은 변제 후 1년 이상 지난 미상각 채권에 대해 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상각 채권 수준(0~70%)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약 2조1000억원(30만건)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율의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에 대해서도 원금 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 부실 채권은 8000억원(7만2000건) 규모다.
이들 기관은 채무 조정에 있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번 개선 조치를 2023년까지 시범적,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단 신용회복위는 다른 기간보다 채무조정 채권의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2023년 이후에도 상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는 보증부 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방안 외에도 특별상환유예 제도 확대 및 상시화, 최대 감면율을 적용하는 재난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면책 채무로 인한 불이익 제한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 채무 조정 이행 중인 재난 피해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재난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재난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최대 감면율(70%)을 적용한다. 대학생 채무 조정 특례 대상에 기능대학 등 학자금 대출 대상 고등교육기관이 추가된다. 면책된 채무를 이유로 신규 보증 제한 등 금융 거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그동안 보증부 대출의 회수 중심 관리로 인해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신용대출보다 재기 지원의 신속‧적극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 대출을 지원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채무자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