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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전남도, 금어기 해제…자원량 증가 기대

전라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낙지 금어기(6월 21~7월 20일)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낙지 자원량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낙지 금어기는 각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 1개월 이상을 정해 고시토록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월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어업인 의견과 어장 여건 등을 적극 검토해 20일까지 한 달간을 지정했다.

도는 금어기 시행 첫 해인 만큼 정착에 다소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금어기 시행 전 시군 및 수산 관련 단체에 안내 공문 발송, 언론 보도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데다 낙지잡이 어업인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해 비교적 잘 지켜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남지역 수협에서는 금어 기간 동안 낙지 위판을 전면 중단했고, 무안 낙지골목 상인 및 낙지 직판장에서도 영업 손실까지 감수하면서 자진 휴업하는 등 낙지 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했다.

또한 도는 금어기 조기 정착을 위해 해상에서 모든 낙지 포획행위를 단속하고, 육상에서 유통업체와 수협위판장 등을 집중 단속해 금어 기간을 위반한 낙지 불법 포획행위 5건을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금어기 시행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및 어업인들이 적극 협조해준 만큼 낙지 자원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낙지 금어 기간의 적정성, 자원 조성 효과 등 장·단점 분석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낙지 자원 보호 및 어업인 생산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