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11251/art_16405052477518_391514.jpg)
[FETV=김수식 기자] 대한항공과 아사아나항공,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심사가 다음 주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주 기업결합 2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보고서를 기업 측에 보내고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심사보고서 상정 후 공정위는 심사 결과에 대한 피심인(기업) 측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공정위 심사관은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시정조치 방안을 협의해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두 항공사의 운수권을 회수하는 조건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운수권을 회수한 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분배하면 노선 독점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LCC가 운항하지 못하는 미주, 유럽 노선에서는 사실상 운수권을 100% 보유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단거리 노선에서도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결합했을 때 노선 점유율이 100%가 되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에 대해 국내 LCC 진출을 허용하면서 경쟁 제한성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주, 유럽 노선 등 장거리 노선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수권이 일부 회수될 가능성도 있다. 이 외에도 공항 슬롯(이착륙 허용 능력) 축소나 운항 횟수 제한 등의 승인 조건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 심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