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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골프장 부당지원’ 미래에셋 계열사 “약식기소 유감”

 

[FETV=김수식 기자]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법인을 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240억원 가량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두 회사가 2년간 총수 일가 회사와 거래한 금액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의 약 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시정명령과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 5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올해 8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발 요청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검찰은 “해당 조항을 단독으로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라며 “사건 이후 두 회사가 거래 관련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는 점, 지원 객체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영업 손실로 적극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약식기소 취지를 설명했다.

 

미래에셋 측은 유감을 표시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형사고발 하지 않기로 한 사건을 중기부가 고발 요청한 사건으로,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는 유감”이라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