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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법리판단 없어' vs ‘검찰 나서야’ SK 최태원, 실트론 논란 충돌

공정위, 실트론 논란에 최태원 회장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SK 강력 반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 못했다"
경제개혁연대, "공정거래법으로 검찰 총장이 나서야"

 

[FETV=김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 실트론’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 회장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 재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공정거래법으로 이중 규제라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검찰 총장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공정위는 SK㈜가 최태원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6억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는 기업 총수에게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이며 지배주주가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계열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최초 제재한 사례로 기록됐다.

 

사건은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가 당시 LG 실트론 잔여지분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SK㈜는 51% 지분을 우선 확보하고 잔여 지분 19.6%를 추가 확보했다. 당시 잔여지분은 30% 할인된 값으로 공개 매각에 나섰지만 이를 전부 사들이지 않아 논란이 발생했다. 최 회장이 지분을 확보하도록 SK㈜가 의도적으로 잔여 지분을 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기업은 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는 회사에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반도체 시황은 ‘초호황기’가 기대돼 LG 실트론의 잔여 지분을 인수한 최 회장이 배당 등 막대한 수익을 올릴 여지가 발생했다.

 

SK측은 최 회장이 잔여 지분을 인수한 배경에 대해 “채권단의 공개 매각을 통해 지분을 매입했기 때문에 이는 사업기회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SK㈜의 당시 판단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자신의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반면, SK는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공정위 판단을 두고 재계와 시민단체는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재계 측은 대주주의 지분 인수는 책임경영의 의사표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사업기회 유용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으로 이중 규제를 받는 것이고 이번 판단으로 대주주가 계열사 지분을 취득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제개혁연대는 “고발 조치는 없었고 SK㈜에 사업기회를 이전하라는 시정조치명령도 없었다”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귀속될 사업기회를 지배주주에 제공한 불법행위에 대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사익편취규제의 취지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사실관계를 보다 충분히 밝혀 엄정히 제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