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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SK 최태원, 실트론 논란에 과징금 16억원…동일인 최초

SK실트론 인수 과정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판단
SK, "의결서 받는대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것"

[FETV=김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포함해 최 회장과 SK㈜에 대해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은 동일인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또 지배주주가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계열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최초 제재한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는 SK실트론(구 LG실트론) 주식 70.6%를 직ㆍ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자신이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태원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자신의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앞선 51% 및 19.6%의 주식취득 과정에서 이 건 잔여주식 29.4% 인수는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검토 했다. 이후 최태원 회장이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이사회의 심의를 통한 검토 없이 장동현 SK㈜ 대표의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  또 공정위는 SK㈜는 매도자인 우리은행 측과 비공개협상을 진행하고 SK㈜ 임직원이 최 회장의 주식매매 계약 체결 전 과정을 지원하는 등 최 회장이 이 사건 잔여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 사건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통하여 최태원 회장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이익이 SK㈜에게 귀속돼야 했지만 최태원 회장이 회사의 동의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법하게 이용해 자신에게 귀속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과정에서 최 회장이 SK㈜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SK㈜가 사업기회를 포기하고 대신 이를 자신이 취득하는데 관여하면서 SK㈜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기회 취득 실현을 위한 행위를 하게 한 점, 그러한 결정 과정에 사업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SK㈜는 사실상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에게 귀속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SK측은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SK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SK는 “회사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SK는 “특히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며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