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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2000억원대 횡령·배임' 檢,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FETV=김현호 기자] 20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전 회장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6일, 최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너 일가의 장점으로 경영자의 권한을 누렸지만 마땅히 가져야 할 준법 경영의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 전 회장은 "법정에 서있다는 것 자체로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심한 자책감을 느낀다"며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저를 벌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최신원 전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260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회사가 대신 이행하게 하고 ▲232억원 상당의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을 통해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했다며 지난 3월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SK텔레시스가 2012년 10월, 275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최 전 회장이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점 등 자본시장법 위반을 의심하고 있다. 이어 116억원을 횡령해 개인의 양도소득세, 주식담보대출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 조대식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K의 재무팀장을 지낸 2012년에도 SK텔레시스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