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홍의현 기자] 내년 6월부터 농협, 수협, 신협 등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화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기존에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시행돼 위반 시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타 금융권은 개별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의무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 등과 대출 계약을 한 고객은 재산 증가나 신용 등급, 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진다. 또한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하며 고지 의무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이 보호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