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신진 기자]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전세대출에 대해 분할상환·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가 낮아지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내 가계부채 관리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를 높이고, 주신보 출연료 우대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 출연료의 우대요율 폭을 0.01~0.1%로 확대한다. 기존 안에 따르면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정도에 따라 금융사의 출연료를 0.01~0.06% 감면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