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요즘 전·월세 시장의 혼돈으로 저소득층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전·월세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세입자만 서러운 상황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제도가 있으므로 눈여겨 확인하고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해서 경제생활에 조금의 부담을 덜면 좋을 것이다. 전·월세 대출은 크게 대출 재원에 따라 크게 국민주택기금 재원 '전세자금대출(이하 기금재원대출)'과 은행 자체 재원 '전세자금대출(이하 은행재원대출)'로 구분된다. 기금재원대출은 주택법에 근거해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을 대출 재원으로 취급하는 대출이다. 저소득가구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고 은행재원대출은 은행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취급하는 대출로서 일반 전·월세자금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기금재원대출은 기금수탁은행이 공통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관련 취급기준도 함께 고려되고 융자대상에 따라 '저소득계층 월세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로 구분된다. 저소득계층 월세 자금대출은 주택임대차계약
금융 생활에 있어서 신용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며 대부분 한 번쯤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출 현황이나 연체정보, 카드발급, 현금서비스 내역 등이 종합된 신용등급을 한국신용정보원이나 NICE평가정보 그리고 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NICE평가정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신용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용조회 서비스는 연 3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1∼4월, 5∼8월, 9∼12월의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 내에서는 조회 횟수를 1회로 제한되고 있지만, 연간 총 3회의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연체정보 해제 이력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고 채권자 변동정보 열람 기능도 제공되고 있다. 채권자 변동정보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명의로 한국신용정보원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채무 현황과 각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변동한 현황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채무 현황은 현재 시점에서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채무명세를 제공해주고 채권자 변
부모가 자산승계를 철저하게 준비해 자식에게 자산내역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누락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금융자산'이 있을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자산승계를 미리 준비하는 부모보다 준비하지 못하는 부모가 더 많다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이다. 자산승계를 이미 한 경우든 하지 못한 경우든 부모가 사망하였다면 각종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보길 추천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금감원에 조회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와 계좌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의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로 조회신청일 기준 금융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유무와 공공정보를 제공해 준다.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정보는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과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의 우발채무, 금융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 주식현황, 대여금고 및 기타 보관금
금융활동은 현금의 보관이나 송금 등 단순한 기능을 넘어 저축, 펀드, 대출, 보험, 연금까지 소비자에게 아주 유익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일상생활에서 떼 놓을 수 없다. 이러한 금융을 활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관별 금융상품이 제각각 다르게 제공되고 있어 원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는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을 종합해 비교해주는 아주 유용한 서비스이다. 목돈 마련을 위해 자금을 차곡차곡 쌓을 때 필요한 정기예금의 경우 희망금액과 기간을 입력하면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해서 한눈에 제시해준다. 금융기관별 이율, 우대금리, 가입대상 그리고 단리인지 복리인지 상세하게 비교해서 보여준다. '펀드'의 경우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와 연동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의 펀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뿐 아니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 퇴직연금, 저축성보험 등의 절세금융상품을 절세요건과 대상범위 등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서 제공해준다.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부터 전세자금대출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몇 개월 전 해당은행에 타 은행 계좌를 등록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마치 과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설할 때처럼 말이다. '타 은행 계좌등록'은 거래중인 은행에 타 금융기관 계좌를 등록하여 한 곳에서 쉽게 이용하는 금융서비스이다. 그런데 금융결제원에서는 이보다 훨씬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본인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휴먼계좌 잔고를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금융기관에 개설된 금융기관명, 관리점,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최종입출금일, 상품명, 부기명, 잔고 등의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1년 동안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고가 50만원 이하인 비활동성 휴먼계좌를 해지해서 본인명의 다른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도 할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휴먼계좌 존재여부와 잔액을 한 눈에 확인하고 소액인 경우 온라인에서 손쉽게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개인 금융소비자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신용정보원이 타 금융회사까지 소비자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해주는 제도이다. 일부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거의 대부분 금융권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해 준다. 이에 따라 개인이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고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개인 금융거래 주소를 일일이 변경 신청해야 하는 불편해소와 시간·비용 절감뿐 아니라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자동차보험 만기 등 중요한 정보를 통보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휴면 예적금·보험금 등 휴면금융재산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주소변경 착오로 인해 민감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송부되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오히려 줄일 수 있다. 또 금융회사가 보내드리는 각종 유익한 정보(수익률 안내, 펀드 현황, 연금 개시일 안내, 잔고현황, 계약정보 등)를 받으실 수 있고 금융사 관점에서 우편물 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