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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세관신고서 항목서 '여권번호' 빠진다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면세 등 구체화

 

[FETV=정해균 기자] 오는 9월부터 입국 시 세관에 제출하는 휴대퓸 신고서에 여권번호를 적지 않안도 된다. 또 전자담배의 면세 범위가 궐련형 200개비 또는 기타유형 110g으로 명확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내국인의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내국인이 입국 시 세관에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의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하기로 했다. 단 외국인은 종전처럼 세관신고서에 여권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또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의 면세범위도 구체화했다.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자담배 면세범위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 규정했으나 '궐련형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 기타유형 110g' 등으로 명시해 전자담배 종류에 따라 면세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과세 자료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 내역'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서식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9월 3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