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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집단소송 오늘 첫 변론...12월 마무리

 

[FETV=성우창 기자] 2013년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자본시장에 충격을 안긴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낸 집단소송이 오는 12월 마무리된다. 이르면 내년 초 8년여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주식회사 동양 회사채에 투자했던 1254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첫 변론을 열어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12월 16일로 지정했다. 동양증권은 유안타증권의 전신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인지 유안타증권 측이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피해자 측 대리인도 반대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민사사건 변론이 종결되면 2∼4주 뒤에 판결이 나와, 이르면 내년 초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선고까지 더 많은 기일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부도 위험성을 숨기고 CP를 발행했다가 투자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2014년 6월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허가받았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원고들이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된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이런 하급심의 결정을 깨고 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서울고법은 2019년 10월 소송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