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HMM이 22일, 4년 전 발행한 6000억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CB)를 조기 상환한다고 공시했다.
상환은 오는 12월 9일로 예정됐다. 해당 영구채는 2017년 3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상대로 발행됐으며 만기는 30년이다. HMM이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면 HMM 신주로 전환될 수 있다. 현실화 될 경우 HMM 주식수가 크게 늘어나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크게 희석될 예정이다.
앞서, 배재훈 HMM 사장은 이달 ‘영구채 상환 계획’을 밝히며 “회사가 조기상환을 청구하더라도 사채인수권자 측에서 전환 신청 시 전환이 가능하다”며 “나머지 6회차 영구채 상환에 대해서는 제192회 영구채 발행 후 5년이 되는 2023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조기상환 청구가 가능해 지금 시점에는 조기상환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