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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기술자료 요구 절차 무시' 삼성중공업, 과징금 5200만원

[FETV=김현호 기자]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삼성중공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삼성중공업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63개 중소업체에게 조선기자재 관련 기술자료인 승인도 396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중소업체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은 중소업체로부터 받은 승인도를 통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는바,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 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법에서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