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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전셋값 오른 만큼만 대출..."전체 은행권으로 확대"

 

[FETV=권지현 기자] 5대 시중은행이 전세대출을 재개한다. 한도는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 초강수 속에서 실수요자 보호 문제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선 데 따른 조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여신 담당 실무자들과 만나 전세대출 재개와 관련한 후속 조치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은행연합회, 주요은행 등과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했다”면서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취급되는 전세대출이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장의 실수요자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은 국민은행이 앞서 지난달 시행한 데 이어 하나은행도 이달 15일부터 도입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도 이르면 오늘(18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회의 결과에 따라 전세대출 갱신의 경우 한도는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오른 경우 지금까진 다른 대출이 없다면 보증금의 80%인 5억6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증액분인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전셋값 증액분이 있으면서도 추가로 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등에 악용하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전세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실수요 보호를 위해 종전과 같이 보증금의 80%까지 전세대출을 제공한다.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변경된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전세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자금으로 전셋값을 마련하고도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제한한다. 1주택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은행 창구에서 심사를 통과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비규제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5대 은행은 이번에 합의한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18일 지방은행을 포함해 비대면 전체 은행 회의를 열고 협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4분기 중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항이 18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회의를 열어 문제발생 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