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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롯데면세점, 김해국제공항 면세사업권 낙찰

[FETV=최남주 기자]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면세사업권을 획득했다.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사업권을 낙찰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내년 1월부터 5년간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구역에서 화장품, 향수 등의 면세품 영업활동을 펼치게 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김해국제공항의 화장품, 향수 면세사업권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며 "남아있는 관세청 특허심사 과정도 잘 준비해서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유통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김해국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엔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이 등이 참여한 바 있다. 롯데면세점이 낙찰받은 김해국제공항의 화장품, 향수 면세사업권은 김해공항 국제선 2층 출국장에 자리 잡은 991.48㎡ 면적의 구역이다. 그동안 이곳 면세점은 이번에 낙찰받은 롯데면세점이 운영해온 곳이다.

 

롯데면세점은 특허사업자 선정이 최종 결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5년간 해당 구역을 운영할 권리를 갖게 된다. 롯데면세점은 또 이후 추가로 영업 기간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