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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프로포폴 불법투약' 삼성 이재용, 첫재판 시작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12일 오후 3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첫 번째 공판을 연다. 당초 이 부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다는 공익 신고를 받고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은 전문적 소견에 따른 치료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병원은 배우 하정우 씨와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