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이가람 기자] 상장사 주식 대량보유자는 장외거래를 통해 주식을 타인에게 넘기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즉시 변경 사항을 공시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8일 금감원은 최근 공시 의무자들이 지분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사례들을 확인했다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분 공시 위반 유형 6가지를 안내했다.
우선 주권·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주식 대량보유자가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발행주식 등 총수의 1% 이상)을 체결하면 이를 보고 기한 내에 알려야 한다. 상장사의 주식·CB 등을 5% 이상 가진 대량보유자가 CB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때도 체결 시점부터 보고 의무를 지켜야 한다.
또 민법상 조합인 투자조합이 상장사의 CB를 대량 인수한 뒤 투자조합 명의로 대량 보유를 보고하면, 모든 조합원은 공동보유자로 연명 보고해야 한다. 대표보고자가 조합일 경우 전체 조합원을, 조합원일 경우 타 조합원을 특별 관계자로 분류하면 된다.
여기에 지분 대량보유자가 가진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담보계약을 갱신해 기간을 연장하면 이에 대해서도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 계약 상대방만 변경 시에도 신규 계약으로 보고 대량보유 변경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CB의 전환권 행사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보통주나 신주를 취득했을 때 일부는 보고 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소유 주식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주식 배당, 무상신주 취득, 주식 분할 또는 병합, 자본감소의 경우 변동이 있었다면 변동이 있었던 시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동을 보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량보유 및 소유 주식을 보고할 때 보유 비율은 보고 시점이 아닌 보고 의무가 발생한 시점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발행주식총수, 자사주 의결권 있는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한 무의결권 우선주 등도 포함해야 한다. 이때 보고 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임의로 일부만 발췌한 자료 또는 내용 식별이 어렵게 인쇄된 자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