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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현대重·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지지부진’…계약기한 연장

산은,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간 12월31일까지 연장

 

[FETV=김현호 기자]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간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자 KDB산업은행이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간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공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당시 현대중공업)과 지난 2019년 3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간 기업결합 심사에 관한 본계약을 맺었다. 본계약 체결 이후 2년6개월이 넘었지만 글로벌 심사가 원할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측의 계약 기한 연장은 이번이 네 번째다.

 

기업결합은 6개국을 통과해야 한다.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은 합병을 승인했지만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서 승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 특히 EU는 합병에 가장 큰 난관으로 분류된다. 합병심사를 미루고 있는 EU는 합병 이후 컨테이너선과 LNG(액화천연가스)추진선 등을 현대중공업이 독과점 할 수 있는 우려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