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신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업자와 임직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팔지 못하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거래소가 시세조작·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1개월 안으로 사업자와 임직원이 근무하는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사고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업무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단, 거래소가 거주하는 자(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화폐를 세금으로 납부할 경우는 가상화폐를 원화로 교환하는 거래가 허용된다. 거래소가 블록체인 이용료를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본인과 상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화폐는 취급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관계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마로(MARO)를 원화 시장에서 없앤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모든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동명 확인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