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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시행된 금소법…"지주사 없는 금융사 유리해"

 

[FETV=이가람 기자] 본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투자시장에서는 금융지주사가 없는 금융계열사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소법은 지난 3월 시행됐다. 계도 기간은 6개월로, 지난 24일까지였다. 현재 금융사들은 상품설명서를 개정하고, 안내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조직을 설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책임 증대를 위해 도입됐다. 사전규제 및 사후구제 실효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제공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통한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방지 ▲금융분쟁조정 소송에 대한 소비자 부담 감소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규제 및 제재수준 강화 등이 있다. 결국 금융사들의 판매 프로세스와 운용 역량을 정비해 책임감을 높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 대형은행들을 필두로 한 금융지주사 체제에서는 실현이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지주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근거로 금융감독위원회 사전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순수지주회사만 허용되고, 영리 목적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또 자회사의 경우 그 지분을 일정 비율(상장 30%·비상장 5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의사결정이 중앙집권적이고 명령전달 및 실행이 수직적이기 때문에, 금융지주사의 입김이 작용해 무리한 구조의 상품을 내놓는 등 경영 간섭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금융계열사는 수평적이라는 강점이 있다. 계열사 간 관여가 어려워 빠른 의사결정과 독립적 경영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계열사로 이뤄진 미래에셋그룹은 사모펀드 사고에서 자유로웠다. 뿐만 아니라 삼성, 교보, 한화, 현대차, DB 등 금융계열사들도 금융당국의 통합 감독을 받게 돼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는 금소법 시행과 금융투자업규정으로 계열사 펀드 판매가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시장상황과 트렌드에 맞춰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상품 수익률이 낮거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상품이 팔리지 않아 결국 순익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사는 고객 수익 실현이 고객 신뢰와 위탁자산 증대의 선결 요건이다. 독립적으로 상품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판매해도 좋은 상품과 추천하면 안 될 상품을 선별하고 있다. 계열사 상품이라 하더라도 심의를 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은 금융그룹과 금융기업들의 옥석을 가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