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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길 교통사고 발생, 잘 알고 대처하자

112신고 후 긴급출동서비스 이용하세요

 

[FETV=서윤화 기자]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의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하루 평균 차량 대수는 지난해 연휴 대비 7.7% 증가한 472만대로 예상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3.6%가 승용차를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이동이 많지 않지만 평소보다 타 지역 이동량 급증을 예상해 자동차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고 시 대처 요령과 보상 절차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친구나 직장동료, 친척에게 운전대를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임시 운전자 특약)에 가입해 2만원가량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7~15일 정도 누가 운전을 하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이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했다면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할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할 시에는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 주의 할 점은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112 또는 119에 즉시 신고한 후 안내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사고 발생 즉시 비상등을 작동하고 차량 트렁크를 완전히 개방한 후 이동 가능한 차량은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또한 차가 갑자기 고장 났을 땐 긴급 출동 서비스를 활용 가능하다.

 

자동차 사고 시 처리 방법도 미리 숙지해 둬야 한다. 사고 시에는 사고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증거 확보 차원에서 사고 현장도 촬영해야 한다. 또한 부상자가 있을 시 부상자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손해보험사들이 운영하는 긴급출동서비스와 24시간 보상센터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은 기본이다. 보험사 직원에게 별도로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 정확하고 신속하게 차량 견인 등의 사고처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대중교통 대신 승용차를 이용한 가족 단위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고 발생 전, 자동차 점검 및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장거리 운전 시 규칙적인 휴식으로 안전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