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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어피니티 '풋옵션' 2차공판…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독립성 위배"

 

[FETV=홍의현 기자] 교보생명 측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측의 풋옵션 분쟁 관련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의 주요 임직원 2인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 모 교보생명 부사장을 검사가 신문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박 부사장은 이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가치평가(valuation)' 업무가 아닌 '계산(calculation)'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고객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여러 차례 합의에 따른 계산 업무를 수행했고, 이것을 마치 독립적으로 수행한 가치평가의 결과처럼 포장했다는 것이다.

 

박 부사장은 "IMM PE 관계자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빈칸으로 보낸 표를 채워줘라, 그러면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회계사가 '컨펌해달라'는 표현 등을 사용한 것은 어떤 결과를 최종 평가금액으로 정할지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즉 합의된 계산 업무"라고 덧붙였다. 풋옵션의 가치평가 업무는 가격의 범위를 정해주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매우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지만, 독립성을 위배해 합의된 계산 업무를 수행하듯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간 맺어진 면책약정이 이례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됐다. 일반적인 면책약정은 '본래 보고서의 목적이나 활용 범위를 벗어나는 일로 인해 생기는 손해'로 부터의 면책을 명시한다. 하지만 이들의 면책약정은 '본래 보고서 작성 목적'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중재판정부에 공유되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를 보상하기로 돼 있다.

 

또 "당시 교보생명 이사회의 대부분이 기업공개(IPO) 추진을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어피니티 측 이사회 한 멤버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하면 교보생명은 한동안 IPO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이에 대해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어디까지나 어피니티컨소시엄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한 것일 뿐이고, 가치평가 업무는 전문가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공정하게 수행했다"며 "특히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모 부사장은 신창재 회장의 대리인으로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내용을 사실과 달리 증언한 부분이 많다. 추후 이뤄질 반대 신문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됐다.

 

한편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에 따르면 박 부사장은 이날 신문에서 신창재 회장은 왜 평가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가격을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원래는 가격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들에 거절당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또 신창재 회장 개인의 일인 주주 간 계약에 회사가 나서 고발한 이유를 묻자 "회사가 고발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다. 이 분쟁은 회사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