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환경부]](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936/art_16309918479884_ed424c.jpg)
[FETV=이가람 기자] 증권사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일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의 기준을 규정한 ‘배출권 거래 시장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중개업무를 하는 자로, 시장조성자와 달리 별도의 의무 없이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 할당범위를 정해 주고, 사업장별로 발생하는 여분 혹은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고파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산업은행·기업은행 및 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SK증권이 환경부와 계약을 맺고 배출권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환경부는 제3자가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면 유동성이 활성화돼 배출권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출권 수급불균형, 가격 급등락 등 문제점도 해소될 전망이다.
고시가 제정되면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규정 개정 및 회원 가입 절차 등을 세우게 된다. 이 자격을 갖춘 제3자는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 가능해진다. 제3자는 자기매매 형태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단, 과도한 시장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한 회사당 배출권 보유 한도가 20만톤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