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5~6월 두달 간 경찰청과 합동으로 속칭 ‘떳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809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상품을 불법 판매한 76곳을 적발해 형사고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경기 안양의 한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노인을 상대로 벌꿀, 인삼 등이 들어간 차를 치매, 당뇨, 혈압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팔았다. 이 업체는 16만5000원에 구입한 제품을 1.8배인 30만원에 판매해 24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대전 서구의 한 업체는 전단지를 통해 50~60대 여성을 모집해 비타민D 등이 전립선, 요실금, 방광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했다. 이 업체는 개당 1만3000원인 제품을 5.6배인 7만2800원에 판매해 2680만원을 챙겼다.
식약처는 여러 곳에 체험방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에서 불법 행위가 다수 확인된 점을 주목하고 올해 안으로 체험방에 대한 추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뇌졸중, 뇌경색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오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