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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재용 '삼성생명 대주주' 문제 없다"

 

[FETV=홍의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일 보험업계 등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를 유지하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5년 이내에 금융 관계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의 경우 최대주주 적격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다만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결과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향후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7.48%(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을 늘리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생명 최대 주주였던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 20.76%를 상속받았다. 이 부회장이 부회장이 절반,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분의 2, 6분의 1을 받았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면서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도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하며 대주주가 됐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심사는 최대주주 자격심사와 대주주 변경승인으로 나뉜다. 이 부회장은 이미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 취득 때 이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대주주 변경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적격성을 2년 주기로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