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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황현산 기자] 저축은행 대출자가 아프거나 월급을 못 받을 경우 대출 상환이 유예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받지 못했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 감소 ▲질병·사고로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 ▲입영이나 장기 해외 체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력 급감 ▲타 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으로 등재 ▲연체 발생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를 받은 대출자는 상환이 유예된다.
원리금 상환유예를 비롯해 사전채무조정을 통한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유예 기간은 저축은행업권의 특성과 대출자 상황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등의 신청은 거래하는 저축은행에서 하면 된다. 단 연체 발생 우려 차주 안내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해 오는 9월부터 가능하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일시적 자금부족이 해소된 이후로 원리금 상환 시기를 연기해 연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신용등급 하락과 금융 애로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